아이가 생겼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꼭 알아두세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지금 계산해보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핵심 내용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 적용 요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 특례 기간 | 각자 첫 6개월 |
| 급여율 | 통상임금의 100% |
| 월 상한액 | 각 45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
부부합산 수령액 계산
💡 수령액 계산 방법
각자의 통상임금에 100%를 적용하되, 1개월차 200만 원·2개월차 250만 원·3개월차 300만 원·4개월차 350만 원·5개월차 400만 원·6개월차 450만 원처럼 월별 상한액이 달리 적용되는 방식도 있습니다(개정 전). 2024년 이후 기준은 첫 6개월 전체에 동일하게 100% + 상한 4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각자의 통상임금에 100%를 적용하되, 1개월차 200만 원·2개월차 250만 원·3개월차 300만 원·4개월차 350만 원·5개월차 400만 원·6개월차 450만 원처럼 월별 상한액이 달리 적용되는 방식도 있습니다(개정 전). 2024년 이후 기준은 첫 6개월 전체에 동일하게 100% + 상한 4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 기준 수령액 예시
| 구분 | 엄마 통상임금 | 아빠 통상임금 | 월 합산 수령액(1~6개월) |
|---|---|---|---|
| 사례 1 |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사례 2 | 2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
| 사례 3 | 400만 원 | 500만 원 이상 | 400+450=850만 원 |
| 사례 4 | 5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 | 900만 원 (상한) |
신청 절차 (단계별)
1단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6+6 부모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첨부
- 사업주 확인 후 처리
⚠️ 자녀 18개월 이내 조건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8개월이 지난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80%)가 적용됩니다.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8개월이 지난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80%)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공무원인데도 6+6이 되나요?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소속 기관에 문의하세요.
Q. 아빠가 6개월 이상 쉬고 싶으면?
6+6 특례는 첫 6개월에만 적용됩니다.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추가 6개월 연장도 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주 1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 또는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업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복귀 후 건강보험료 변동분 미리 계산하기💡 핵심 요약
- 요건: 부모 모두 같은 자녀 육아휴직 사용, 자녀 18개월 이내
- 급여: 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
- 신청: 고용24(work24.go.kr)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각 6개월씩 통상임금 100%를 받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고용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