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 지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EITC)이란?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방식으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방식으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2026년 소득 기준 (2025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31일 | 9월 중 |
| 반기 신청 (상반기) | 9월 1일~15일 | 12월 중 |
| 반기 신청 (하반기) | 다음 해 3월 1일~15일 | 6월 중 |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근로장려금 신청
- 전화 신청: ☎ 1544-9944 ARS
- 세무서 방문 신청
지급액 계산 예시 (단독 가구)
| 연소득 구간 | 지급액 (단독 가구) |
|---|---|
| 400만 원 미만 (점증 구간) | 소득 × 165% |
| 400만 원 ~ 900만 원 (평탄 구간) | 165만 원 (최대) |
| 900만 원 ~ 2,200만 원 (점감 구간) | 순차 감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소득도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알바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 자료가 있어야 소득 인정이 됩니다.
Q. 신청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 장려금 → 신청결과조회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후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가 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고정지출 줄이는 방법 5가지 확인💡 핵심 요약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2,200~3,800만 원 미만
- 정기 신청: 매년 5월
- 신청: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에서 5분이면 신청 완료되며,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