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 —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관련 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규 고용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사업주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 지원 대상 사업주 |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정년(60세)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지급 방식 | 분기별 90만원 사업주 환급 | 분기별 90만원 사업주 환급 |
| 최대 지원 기간 | 최대 2년 (8분기) | 최대 2년 (8분기) |
| 1인당 최대 지원액 | 720만원 (30만원 × 24개월) | 720만원 (30만원 × 24개월) |
| 신청처 | 관할 고용센터 / work24.go.kr | 관할 고용센터 / work24.go.kr |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 — 신규 고용 사업주 지원
60세 이상 구직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기존에 일하지 않던 고령자를 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 사업주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 |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으로 신규 채용 |
| 근로자 연령 | 채용일 현재 만 60세 이상 |
| 고용 형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 신청 기한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 지원 제외 | 최근 6개월 내 사업주 귀책으로 해고한 근로자 수만큼 지원 제외 |
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사업주 지원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계속고용 방식 3가지
| 방식 | 내용 | 지원 여부 |
|---|---|---|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을 60세 초과로 연장 (취업규칙 변경) | 지원 |
| 정년 폐지 | 정년 규정 자체를 없애는 방식 | 지원 |
| 재고용 | 정년 퇴직 후 1년 이내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 | 지원 |
재고용의 경우 정년 도달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도 인정되지만, 임금 조건·근무 시간 등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분기별 환급 금액 — 얼마나 받나?
| 지원 구간 | 분기별 환급액 (1인) | 연간 환급액 (1인) |
|---|---|---|
| 1분기 ~ 4분기 (1년차) | 90만원 / 분기 | 360만원 |
| 5분기 ~ 8분기 (2년차) | 90만원 / 분기 | 360만원 |
| 합계 (2년) | - | 최대 720만원 / 1인 |
근로자 5명을 2년간 지원받으면 최대 3,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사업주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분기분이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STEP 1 — 고용 후 3개월 이내 최초 신청: 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STEP 2 — 분기 종료 후 환급 신청: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신청 누락 시 해당 분기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3 — 심사 후 지급: 고용센터 검토 후 사업주 통장으로 환급 (통상 신청 후 2~4주 소요)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고용센터 / work24.go.kr 서식 | 최초 신청 및 분기별 갱신 |
| 근로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고용 조건·임금 확인용 |
| 임금대장·급여이체 내역 | 사업주 작성 / 은행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홈택스 | 사업장 확인용 |
| 통장 사본 | 거래 은행 | 환급 계좌 |
| 취업규칙·정년 관련 규정 | 사업장 내부 문서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추가 제출 |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다른 고용장려금(예: 고용촉진장려금)과도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Q.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Q. 분기 중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환급됩니다. 사업주 귀책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 일수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간에 임금을 올려야 하나요?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밑돌면 해당 분기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서 업종·규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핵심 요약
- 신규 고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후 계속 고용: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분기 90만원
- 최대 지원: 2년 (8분기) × 90만원 = 1인당 최대 720만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충족 사업장)
- 지원 근로자: 만 60세 이상,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 최초 신청: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수 —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분기 환급: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자동 지급 아님
- 중복 수령 불가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장려금 동시 적용 불가
-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1년 이내) 3가지 방식 모두 인정
- 신청처: 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한다면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이 사라지므로, 분기 종료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