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지원금 및 정착 자금 대출 조건 및 방법

농촌으로 이주하면 국가에서 최대 수억 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 연 금리 2.0%입니다. 단, 100시간 귀농 교육 이수가 선행 조건이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귀농 귀촌 지원금 및 정착 자금 대출 조건 및 방법

귀농·귀촌 용어 구분

구분내용
귀농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 실제 농업 종사
귀촌농촌 이주이나 농업 종사 없음 (전원생활 등)

※ 농업창업자금·주택자금 등 주요 지원은 귀농 (실제 농업 종사) 대상입니다. 귀촌만 해서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지원 항목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한도금리상환 조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연 2.0%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주택구입·신축자금 최대 7,500만 원 연 2.0% 5년 거치 25년 분할상환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지급금 (상환 없음) 최대 3년간 지급

※ 영농정착지원금: 만 50세 미만 신규 영농인 대상. 지자체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거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 거치 기간이 끝난 후 원금 분할상환 시작.

농업창업자금 신청 조건

조건내용
귀농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공인 기관)
귀농 후 기간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세대주실제 농촌 지역 주소지 이전 및 거주
농업 종사영농 계획서 제출 + 실제 농지·시설 보유 또는 예정
나이 제한별도 연령 제한 없음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50세 미만)

귀농 교육 100시간 이수 방법

교육 기관방법
농업기술센터시·군별 귀농 교육 과정 신청 (무료)
농촌진흥청 온라인농업교육포털(agriedu.kr) 온라인 과정 수강
농업 고등학교·대학교해당 학점 및 수강 시간 인정
인정 범위귀농 전·후 합산 가능 / 복수 기관 합산 가능

귀농 교육 이수증은 대출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신청 절차

단계내용
① 교육 이수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현장 가능)
② 농촌 전입이주할 농촌 지역 주소지 이전
③ 서류 준비영농 계획서, 교육 이수증, 주민등록등본, 농지(시설) 확인 서류
④ 시·군청 접수이주한 지역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귀촌 담당 부서 방문
⑤ 심사 후 대출농업정책금융공사 심사 → 농협·지역은행 대출 실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농촌 이주 후 문화생활 혜택도 챙기세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로 연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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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지원금 핵심 요약

  •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연 2.0%, 5년 거치 20년 상환
  •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연 2.0%, 5년 거치 25년 상환
  •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 최대 3년 (만 50세 미만)
  • 필수 조건: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후 시·군청 신청
  • 신청 기한: 농촌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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