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으로 이주하면 국가에서 최대 수억 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 연 금리 2.0%입니다. 단, 100시간 귀농 교육 이수가 선행 조건이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용어 구분
| 구분 | 내용 |
|---|---|
| 귀농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 실제 농업 종사 |
| 귀촌 | 농촌 이주이나 농업 종사 없음 (전원생활 등) |
※ 농업창업자금·주택자금 등 주요 지원은 귀농 (실제 농업 종사) 대상입니다. 귀촌만 해서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지원 항목 한눈에 보기
| 지원 항목 | 한도 | 금리 | 상환 조건 |
|---|---|---|---|
| 농업창업자금 | 최대 3억 원 | 연 2.0% |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 주택구입·신축자금 | 최대 7,500만 원 | 연 2.0% | 5년 거치 25년 분할상환 |
| 영농정착지원금 | 월 최대 110만 원 | 지급금 (상환 없음) | 최대 3년간 지급 |
※ 영농정착지원금: 만 50세 미만 신규 영농인 대상. 지자체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 거치 기간이 끝난 후 원금 분할상환 시작.
농업창업자금 신청 조건
| 조건 | 내용 |
|---|---|
| 귀농 교육 | 1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공인 기관) |
| 귀농 후 기간 |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 세대주 | 실제 농촌 지역 주소지 이전 및 거주 |
| 농업 종사 | 영농 계획서 제출 + 실제 농지·시설 보유 또는 예정 |
| 나이 제한 | 별도 연령 제한 없음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50세 미만)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수 방법
| 교육 기관 | 방법 |
|---|---|
| 농업기술센터 | 시·군별 귀농 교육 과정 신청 (무료) |
| 농촌진흥청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agriedu.kr) 온라인 과정 수강 |
| 농업 고등학교·대학교 | 해당 학점 및 수강 시간 인정 |
| 인정 범위 | 귀농 전·후 합산 가능 / 복수 기관 합산 가능 |
※ 귀농 교육 이수증은 대출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교육 이수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현장 가능) |
| ② 농촌 전입 | 이주할 농촌 지역 주소지 이전 |
| ③ 서류 준비 | 영농 계획서, 교육 이수증, 주민등록등본, 농지(시설) 확인 서류 |
| ④ 시·군청 접수 | 이주한 지역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귀촌 담당 부서 방문 |
| ⑤ 심사 후 대출 | 농업정책금융공사 심사 → 농협·지역은행 대출 실행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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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연 2.0%, 5년 거치 20년 상환
-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연 2.0%, 5년 거치 25년 상환
-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 최대 3년 (만 50세 미만)
- 필수 조건: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후 시·군청 신청
- 신청 기한: 농촌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