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는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 의료기기입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마치면 국가에서 보청기 구입비 최대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저하로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이라면 지원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5년에 1회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더 낮거나 면제됩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 구분 | 내용 |
|---|---|
| 최대 지원액 | 131만 원 (편측 기준, 양측 청각장애 시 별도 적용) |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20% / 의료급여 1종 0%, 2종 10% |
| 지원 횟수 | 5년에 1회 (이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 선행 조건 | 청각 장애 등록 필수 (장애인복지법 기준) |
| 구입 방법 | 건강보험 적용 보청기 취급 업소에서 구입 후 공단 청구 |
청각 장애 등급 판정 절차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청각 장애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이비인후과 진료 | 청력 저하 증상 상담. 순음청력검사(PTA) 의뢰 |
| ② 청력 검사 (3회) | 순음청력검사를 동일 기관에서 3회 이상 실시 (검사 간격 규정 있음) |
| ③ 진단서 발급 |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각 장애 진단서 발급 |
| ④ 장애 등록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진단서 제출 |
| ⑤ 국민연금공단 심사 | 장애 정도(장애인) 심사 — 청각 장애 인정 여부 결정 |
| ⑥ 장애 등록증 발급 | 심사 통과 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청각 장애 기준: 좋은 쪽 귀의 청력이 60dB 이상 손실인 경우 장애 인정.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처방전 발급 |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 받기 |
| ② 보청기 구입 | 건강보험 적용 업소에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납품 확인서 보관) |
| ③ 적합관리 확인 | 구입 후 1개월 내 이비인후과 방문 — 보청기 적합 상태 확인서 발급 |
| ④ 급여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보조기기 급여 청구 (서류 제출) |
| ⑤ 지급 | 심사 후 보험급여 지급 (본인부담금 차감 후 지급) |
주의: 보청기는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취급 업소에서 구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전자상가나 인터넷 구입은 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구입 전 업소가 급여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
| 서류 | 비고 |
|---|---|
| 보청기 처방전 |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급 |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업소 발행 |
| 납품 확인서 | 업소 발행 |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입 후 1개월 내 이비인후과 발급 |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복지카드 앞면 복사 |
| 통장 사본 | 급여 입금 계좌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 1577-1000
📋 부산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병원 보러가기💡 보청기 국가 보조금 핵심 요약
- 지원액: 최대 131만 원 (편측 기준)
- 본인부담: 건강보험 가입자 20%, 의료급여 1종 0%
- 지원 주기: 5년에 1회
- 필수 조건: 청각 장애 등록 완료
-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 1577-1000
- 주의: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취급 업소에서 구입 후 청구
- 적합관리 확인: 구입 1개월 내 이비인후과 방문 — 빠뜨리면 급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