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정부는 이 보증에 드는 보증료까지 지원해주므로, 부담 없이 가입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후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후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증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 보증 대상 | 무주택 임차인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전세 |
| 연간 보증료율 | 보증금의 0.128%~0.154% |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
| 신청처 | 허그(khug.or.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보증료 지원 자격 (2026년)
| 구분 | 자격 기준 |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3,500만 원 이하) |
| 전세보증금 기준 |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 대상자 | 무주택 임차인 (세대원 전원) |
💚 보증료 지원 + 보증 가입 동시에 신청
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 지원금 환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 지원금 환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증료 계산 예시
| 전세보증금 | 연 보증료 (0.128%) | 2년 보증료 | 지원 후 본인 부담 |
|---|---|---|---|
| 1억 원 | 128,000원 | 256,000원 | 최대 300,000원 지원 → 0원 |
| 2억 원 | 256,000원 | 512,000원 | 약 21만 원 |
| 3억 원 | 384,000원 | 768,000원 | 약 47만 원 |
| 5억 원 | 640,000원 | 1,280,000원 | 약 98만 원 |
신청 방법
- HUG 허그(khug.go.kr) 접속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 가입 대상 주택 보증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기준)
- 보증 가입 신청 → 보증료 납부
- 복지로(bokjiro.go.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 심사 후 보증료 지원금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 전세계약서 사본
- ✅ 보증보험 증권 (HUG/SGI 발급)
-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 ✅ 소득 증명 서류
⚠️ 전세 계약 기간 절반 전에 반드시 가입
2년 전세라면 계약 시작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2년 전세라면 계약 시작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 가입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변경된 등기 내용에 따라 HUG에 통보해야 하며, 보증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Q. 빌라·다가구주택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아파트·빌라·다가구·오피스텔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단, 선순위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이미 전세 계약 중인데 지금 가입해도 되나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입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세금 증여 시 세금 줄이는 방법💡 핵심 요약
- 보증 기관: HUG·SGI·HF
- 지원 금액: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지방 2억 이하
- 신청: 허그(khug.go.kr) 가입 후 복지로(bokjiro)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
- 주의: 계약 기간 절반 전에 가입 필수
- 문의: ☎ 1566-9009 (HUG)
전세계약 직후 허그(khug.go.kr)에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보증료 지원은 복지로(bokjiro)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보증 가입 후 바로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