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일반 청약보다 훨씬 유리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추첨이 아닌 배점 방식으로 선정되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 특정 조건의 가구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로 공급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경쟁보다 당첨 확률이 높으며, 1순위 요건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 특정 조건의 가구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로 공급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경쟁보다 당첨 확률이 높으며, 1순위 요건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 신청 대상 |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
| 공급 비율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 |
| 선정 방식 |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 |
| 소득 기준 |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 민영주택: 제한 없음 |
| 청약 통장 | 청약저축 또는 종합청약저축 가입자 |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 항목 | 세부 기준 | 배점 |
|---|---|---|
| 미성년 자녀 수 | 5명 이상 | 40점 |
| 4명 | 35점 | |
| 3명 | 30점 | |
| 2명 | 25점 | |
| 영유아 자녀 수 (만 6세 이하) | 3명 이상 | 15점 |
| 2명 | 10점 | |
| 1명 | 5점 |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조부모 동거) | 5점 |
| 한부모 가족 | 5점 | |
|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 20점 |
| 5~10년 | 15점 | |
| 1~5년 | 10점 | |
| 해당 시·군 거주 기간 | 10년 이상 | 15점 |
| 5~10년 | 10점 | |
| 1~5년 | 5점 | |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 10년 이상 | 5점 |
| 5~10년 | 3점 | |
| 1~5년 | 1점 |
총점 100점이며,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자녀 수 → 영유아 자녀 수 순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불가)
-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2인 이상
- ✅ 청약 통장 가입 (종합청약저축 권장)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납부 실적 필요
- ✅ 이전 5년 내 다른 특별공급 당첨 이력 없음
⚠️ 주의: 특별공급은 평생 1회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이후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충족된 시점에서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이후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충족된 시점에서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청약홈(applyhome.co.kr) 접속 → 로그인
- 공고 중인 단지 검색 → 다자녀 특별공급 모집 여부 확인
- 청약 신청서 작성 → 가점 항목 입력
- 가점 계산 도구로 예상 점수 미리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양 자녀도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Q.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임신 확인서(산모수첩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자녀가 배우자에게 가 있어도 내 자녀로 인정되나요?
법적 친자 관계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단, 함께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를 우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구 증여세 감면 혜택 확인💡 핵심 요약
- 대상: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가구
- 선정 방식: 배점 고득점자 순 (추첨 아님)
- 최고 배점: 자녀 5명 이상 40점
- 신청: applyhome.co.kr (청약홈)
- 주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 특별공급 평생 1회
- 태아 인정: 임신 확인서 제출 시 포함
- 문의: ☎ 1600-2012 (청약홈)
지금 applyhome.co.kr에서 가점을 미리 계산해보고 점수가 충분할 때 청약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