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일반 청약보다 훨씬 유리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추첨이 아닌 배점 방식으로 선정되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 특정 조건의 가구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로 공급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경쟁보다 당첨 확률이 높으며, 1순위 요건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 특정 조건의 가구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로 공급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경쟁보다 당첨 확률이 높으며, 1순위 요건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미성년자녀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공고상 요건 충족자 |
| 공급 비율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
| 선정 방식 |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
| 소득 기준 | 국민주택은 기본 소득기준과 맞벌이·출생자녀 등의 완화기준을 공고에서 확인.120%만이 모든 가구의 절대 상한은 아님. 민영주택은 해당 공고의 특별공급 조건 확인 |
| 청약 통장 | 청약저축 또는 종합청약저축 가입자 |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 배점 항목 | 기본 확인사항 |
|---|---|
| 미성년 자녀수 | 2명25점,3명35점,4명 이상40점 |
| 영유아 자녀수 | 만6세 미만 기준.3명 이상15점,2명10점,1명5점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한부모가족 등 세부 요건 확인 |
| 무주택기간·거주기간 | 신청자와 배우자 이력,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공고상 기준으로 계산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5점 등 공고의 배점표 확인.5~10년3점·1~5년1점을 임의로 더하지 않음 |
배점 합계는 공고의100점 배점표로 계산하세요. 동점자는 미성년자녀 수와 신청자 연령 등 공고상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영유아 자녀수가 항상 두 번째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불가)
-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2인 이상
- ✅ 청약 통장 가입 (종합청약저축 권장)
-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납입횟수 또는 지역별 예치금은 주택유형과 공고상 특별공급 요건에 맞춰 확인
- 특별공급 당첨이력과 재당첨제한 여부를 공고에 따라 확인. 단순히 최근5년 이력만 확인해서는 안 됨
특별공급은 세대기준1회 원칙과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관련 추가허용 등 예외가 있어 모든 경우 평생 재신청 불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고에서 과거당첨 이력과 예외조건을 확인하세요.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 청약홈(applyhome.co.kr) 접속 → 로그인
- 공고 중인 단지 검색 → 다자녀 특별공급 모집 여부 확인
- 청약 신청서 작성 → 가점 항목 입력
- 가점 계산 도구로 예상 점수 미리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양 자녀도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Q.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임신 확인서(산모수첩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자녀가 배우자에게 가 있어도 내 자녀로 인정되나요?
이혼·재혼 가구는 자녀와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 등재 관계 등 해당 공고의 자녀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친자관계만으로 함께 살지 않는 자녀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하기💡 핵심 요약
- 대상: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가구
- 선정 방식: 배점 고득점자 순 (추첨 아님)
- 미성년자녀수 배점:2명25점·3명35점·4명 이상40점
- 신청: applyhome.co.kr (청약홈)
- 주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 특별공급 세대기준1회 원칙·법정 예외 확인
- 태아 인정: 임신 확인서 제출 시 포함
- 문의: ☎ 1600-2012 (청약홈)
지금 applyhome.co.kr에서 가점을 미리 계산해보고 점수가 충분할 때 청약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