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이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나이·직업·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 기존 농민수당과 다른 점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농민수당이 농업 종사자에게만 지급됐던 것과 달리, 농어촌 기본소득은 옥천군에 살기만 하면 직업·소득·나이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옥천군 |
| 시범 기간 | 2026년 ~ 2027년 (2년간) |
| 월 지급액 | 1인당 월 15만 원 |
| 지급 수단 | 옥천사랑상품권 (향수OK카드) |
| 대상 | 옥천군 주민등록 실거주자 (연령·직업·소득 무관) |
| 재원 | 국비 40% + 충청북도·옥천군 60% |
농민수당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만 연 1회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직업 무관, 매달 지급이 핵심 차이입니다. 현재 농민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옥천군청에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조건 — 전입일 기준 꼭 확인하세요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입일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내 전입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전입일 | 신청 가능 시점 | 비고 |
|---|---|---|
| 2025년 10월 19일 이전 | 즉시 신청 가능 (연중 접수) | 기존 거주 주민 |
| 2025년 10월 20일 이후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 | 초일불산입 기준 적용 |
| 자격 조건 | 기준 |
|---|---|
| 거주지 | 옥천군 주민등록 + 실거주 (주소지만 이전 불가) |
| 나이 | 제한 없음 (영유아 포함) |
| 소득·재산 | 제한 없음 |
| 직업 | 제한 없음 (농업 종사 불필요) |
| 제외 대상 |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 가구원 전원이 각각 15만 원씩 받습니다. 4인 가구라면 월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옥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 거부 또는 지급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과 옥천사랑상품권 사용법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지급됩니다. 옥천군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1인 월 지급액 | 15만 원 |
| 4인 가구 월 수령액 | 60만 원 상당 |
| 지급 수단 | 옥천사랑상품권 (향수OK카드 / 모바일) |
| 지급 시기 | 매월 말일경 (1월 신청자 → 2월부터 / 2월 신청자 → 3월부터) |
| 사용 가능 범위 | 옥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마트, 음식점, 주유소 등) |
| 현금화 | 불가 |
| 사용 기한 | 발행일로부터 5년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옥천군은 시범사업 초기 1월분을 소급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시 소급 지급 여부를 옥천군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향수OK카드 (없는 경우 신청 시 신규 발급)
• 가구원 확인 서류 (미성년 자녀 포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방법 | 절차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증 수령 → 심사 후 문자 통보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로그인 → '농어촌 기본소득' 검색 → 옥천군 선택 → 신청서 작성 제출 |
| 문의 | 옥천군청 ☎ 043-730-3114 / 복지로 상담 ☎ 129 |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2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받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므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주의사항 — 이런 경우 못 받습니다
| 경우 | 내용 |
|---|---|
| 주소만 이전한 경우 | 실거주 확인 후 미거주로 판명 시 지급 거부 또는 환수 |
| 외국인·거주불명자 | 신청 자격 제외 |
|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 후 30일 미경과 | 30일 이후 신청 가능 |
| 시범지역 외 다른 곳 실거주 | 실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지역이 아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직업에 관계없이 옥천군에 실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노인 모두 해당됩니다.
Q. 아이도 포함되나요?
네,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미성년 자녀도 1인으로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부모)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수혜 여부는 옥천군청(☎ 043-730-3114)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Q. 향수OK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 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함께 향수OK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상세 안내 바로가기💡 핵심 요약
- 대상: 옥천군 실거주 주민 전원 (나이·소득·직업 무관, 외국인·거주불명자 제외)
- 전입일 기준: 2025년 10월 19일 이전 → 즉시 신청 / 이후 → 전입일로부터 30일 후 신청
- 지급액: 1인당 월 15만 원 / 4인 가구 월 60만 원 상당
- 지급 수단: 옥천사랑상품권 (향수OK카드, 현금화 불가)
-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옥천군청 ☎ 043-730-3114 / 복지로 ☎ 129
옥천군에 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보세요.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지 못하는 달이 생기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