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되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6+6 제도를 이용하면 첫 6개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의 합계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정기 수당이 포함되며 특별상여금·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의 합계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정기 수당이 포함되며 특별상여금·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 기간 | 급여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 250만 원 | 70만 원 |
| 4~12개월 | 통상임금 50% | 120만 원 |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급여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처음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 기간 | 급여율 | 상한액 |
|---|---|---|
| 1~6개월 (6+6 적용 시) |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450만 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50% | 월 120만 원 |
급여 계산 예시
| 통상임금 | 일반(1~3개월) | 6+6(1~6개월) |
|---|---|---|
| 월 200만 원 | 160만 원 | 200만 원 |
| 월 300만 원 | 240만 원 | 300만 원 |
| 월 400만 원 | 250만 원 (상한) | 400만 원 |
| 월 500만 원 이상 | 250만 원 (상한) | 450만 원 (상한)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 고용24(work24.go.kr)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매월 신청 또는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모두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말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말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주 1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고려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Q.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합산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건강보험료 변동 미리 확인하기💡 핵심 요약
-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 6+6 적용 시: 1~6개월 100%, 상한 450만 원
-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없음
- 신청: 고용24(work24.go.kr)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 원(일반)~450만 원(6+6 제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도 없습니다. 고용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휴직 시작 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