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비용이 부담된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대상과 본인부담금부터 확인하세요. 소득만으로 요금이 정해지지는 않고, 첫째인지 둘째인지와 이용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기한과 5일 이용 예시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산모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산후 운동 지도, 가사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고, 집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수급자·차상위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초과 가정은 지역 예외지원 여부 확인 |
| 지원 기간 | 단태아 첫째 5~15일, 둘째 이상 10~20일 등 출산 유형별 차등 |
| 서비스 시간 | 단태아 기준 1일 9시간 중 휴게 1시간 포함, 계약 시 일정 확인 |
| 신청처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2026년 본인부담금, 첫째 단태아 5일 예시
가형은 수급자·차상위 등 자격확인 대상,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은 150% 초과 예외지원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150%를 넘으면 전국 어디서나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소지 보건소의 예외지원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첫째 단태아·단축 5일의 기본 서비스 가격은 732,000원이며, 지자체 추가지원 전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형은 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 유형 | 5일 본인부담금 |
|---|---|
| A-가-①형 | 73,000원 |
| A-통합-①형 | 163,000원 |
| A-라-①형·예외지원 가능 시 | 276,000원 |
둘째 이상, 다태아, 연장형은 다른 요금표를 적용하고, 지역별 본인부담금 환급 사업과 추가서비스 비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태아(쌍둥이 등), 둘째 이상 출산, 장애인 산모 등은 지원 기간이 추가됩니다.
출산 유형별 이용기간
| 출산 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첫째 | 5일 / 10일 / 15일 |
| 단태아 둘째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 15일 / 25일 / 40일 |
위 일수는 기본 기간에 더하는 가산일이 아니라 선택하는 서비스의 전체 이용일수입니다. 자연분만이라는 이유로 2일을 더하는 기준은 없으며, 이른둥이·중증장애 산모 가정은 별도 유형 적용 여부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 복지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찾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이용 일정 협의
필요 서류
-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중 신청 시)
-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내용 상세
| 업무 | 상세 |
|---|---|
| 산모 건강 관리 | 식사 준비, 좌욕 보조, 유방 관리, 산후 체조 지도 |
| 신생아 관리 | 목욕, 수유 지도, 체온 및 황달 확인, 탯줄 관리 |
| 가사 지원 | 산모·신생아의 생활공간 청소와 세탁 등, 다른 가족 돌봄은 별도 서비스 확인 |
| 정서 지원 | 산후 우울증 예방 상담 및 육아 정보 제공 |
- 제공기관(업체)마다 서비스 질이 다를 수 있으니 후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시간 외 연장 근무는 별도 요금 발생
- 산모·신생아 이상 징후 발생 시 병원 연계 가능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후조리원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산후조리원 퇴소 후 자택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수혜가 허용됩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과 겹치는 날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제왕절개 산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왕절개 산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만 방법만으로 이용일수가 추가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태아 수·출산 순위 등 해당 서비스 유형을 적용합니다.
Q. 서비스 제공 중 건강관리사와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공기관에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bokjiro.go.kr 또는 ☎ 129에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출산·육아 관련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핵심 요약
- 지원 기간: 단태아 첫째 5~15일, 둘째 이상 10~20일
- 첫째 단태아·가형 5일: 추가지원 전 본인부담금 73,000원
- 서비스: 산모 건강·신생아 돌봄·가사 지원
- 신청 시기: 출산 40일 전부터 가능
-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129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이용권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일정이 있다면 남은 기간 안에 서비스를 마칠 수 있도록 보건소 판정과 제공기관 예약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