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 9가지 — 법정 요건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증빙 서류를 갖춰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동의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번호 | 허용 사유 | 주요 조건 |
|---|---|---|
| 1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약일 기준 무주택자 |
| 2 | 전세(임대차) 보증금 마련 | 1회 한정, 임대차계약서 필요 |
| 3 | 의료비 초과 지출 | 본인·부양가족 요양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 |
| 4 | 파산선고 | 법원 파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제출 |
| 5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제출 |
| 6 | 임금피크제 시행 |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임금피크제 합의 도입 시 |
| 7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
| 8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단축 적용 시 |
| 9 | 재난 피해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 재난피해확인서 발급 시 |
신청 가능 금액 기준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급여 적립 총액의 50% 이내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적립액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사유는 재직 중 1회만 인정되므로, 이미 한 번 사용했다면 같은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동의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5단계 흐름과 사유별 서류 목록을 미리 파악해두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사유별 주요 증빙 서류
| 사유 | 필수 서류 |
|---|---|
| 주택 구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무주택 확인) |
| 전세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서류 |
|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연간 임금 12.5% 초과 입증) |
| 파산·회생 | 법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
| 재난 피해 | 재난피해확인서 (시·군·구청 발급) |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 또는 취업규칙 개정 내용 |
| 근로시간 단축 | 근로계약서 변경 내용, 회사 내부 결재 서류 |
서류를 모두 갖춘 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검토 후 동의하면 정해진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홈택스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중간정산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달라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율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율은 표면 세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후 3,000만 원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 공제 후 실효세율은 5~10%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