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매달 나가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 모두 최대 80%까지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서류,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운영됩니다.
신청은 두루누리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 근로자 월 보수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규 가입자 한정) |
| 적용 보험 | 고용보험·국민연금 중 하나 또는 둘 다 신규 가입 시 해당 보험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 2022년부터 기존 가입자(기지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해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는 36개월 지원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 금액 — 최대 80% 감면
| 구분 | 지원율 |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
|---|---|---|---|
| 신규 가입자 | 80% | 80% 지원 | 80% 지원 |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의 보험료를 각각 80%씩 지원받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 보수별 절감 효과 예시 (고용보험+국민연금 합산)
| 월 보수 | 원래 사업주 부담 (월) | 두루누리 지원 후 부담 (월) | 월 절감액 |
|---|---|---|---|
| 100만원 | 약 95,000원 | 약 19,000원 | 약 76,000원 절감 |
| 150만원 | 약 142,000원 | 약 28,000원 | 약 114,000원 절감 |
| 200만원 | 약 190,000원 | 약 38,000원 | 약 152,000원 절감 |
| 250만원 | 약 237,000원 | 약 47,000원 | 약 190,000원 절감 |
※ 위 금액은 2026년 보험료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제외 사유 | 내용 |
|---|---|
| 기존 가입자 | 이미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직전 6개월 이내 피보험 이력 있음) |
| 월 보수 초과 | 월 보수 270만원 이상 |
| 1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수 10인 이상 (지원 신청 당시 기준) |
| 근로자 재산 기준 초과 | 근로자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2,100만원 초과 |
| 지원 기간 종료 | 동일 근로자에 대해 36개월 지원 완료 후 |
신청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 insurancesupport.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양식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홈택스 | 필수 |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주·근로자 작성 | 고용 관계 증빙 |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사업장 작성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확인용 |
|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 신규 가입 확인용 |
온라인 신청 시 두루누리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로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
STEP 1 — 자격 확인: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미만, 해당 근로자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직전 6개월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없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 취득 신고합니다. 가입 신고는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1588-0075)과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1355)에 각각 합니다.
STEP 3 — 두루누리 지원 신청: 가입 신고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insurance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공단에 방문 신청합니다.
STEP 4 — 심사 및 지원 확정: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부터 지원금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STEP 5 — 매월 자동 적용: 한 번 신청하면 지원 기간(최대 36개월) 동안 매월 자동으로 지원이 적용됩니다. 별도 갱신 없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 본인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사업주 본인이 아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신고 시 동시에 신청하거나, 신고 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직원이 퇴사하고 새 직원을 채용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신규 가입 조건(직전 6개월 피보험 이력 없음)을 충족하면 새 직원에 대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단위가 아닌 근로자 단위로 지원이 적용됩니다.
Q. 지원 중 사업장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신청 당시 10인 미만이었다면 이후 근로자 수가 늘어도 기존에 지원받던 근로자는 36개월 기간 내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인 이상이 된 이후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 신청: insurancesupport.or.kr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 지원율: 사업주·근로자 양쪽 모두 각 80%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 신규 가입자만 해당 — 직전 6개월 피보험 이력 없는 근로자
- 재산 기준 초과자(재산세 과세표준 6억 초과 또는 종합소득 2,100만원 초과) 제외
- 신청 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가입확인서
- 한 번 신청 후 36개월 자동 적용 — 별도 갱신 불필요
- 소급 적용 불가 — 채용 즉시 신청이 유리
-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원 가능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두루누리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대 3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면 월 수십만 원의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nsurancesupport.or.kr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