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양식이 다르며, 잘못된 양식을 쓰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법 위반이 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방법부터 항목별 작성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종류 — 고용 형태별 구분
| 양식 종류 | 적용 대상 | 핵심 특이사항 |
|---|---|---|
| 표준 근로계약서 | 정규직 (기간 정함 없음) | 가장 기본 양식 |
| 기간제 근로계약서 | 계약직·촉탁직 (기간 정함 있음) | 계약 기간 필수 명시 |
| 단시간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주 40시간 미만) | 소정근로일(요일) 별도 기재 필수 |
|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 만 18세 미만 근로자 | 친권자 동의서·나이 증명 첨부 필수 |
| 외국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이중 언어) | 한국어·모국어 병기 양식 |
알바생에게 정규직 양식을 쓰면 안 됩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일반 양식으로는 법 위반이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 고용노동부 공식 경로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기
| 순서 | 단계 |
|---|---|
| 1단계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 접속 |
| 2단계 | 상단 메뉴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클릭 |
| 3단계 | 검색창에 "표준 근로계약서" 입력 후 검색 |
| 4단계 | 고용 형태에 맞는 양식 선택 후 HWP 또는 PDF 파일 내려받기 |
방법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내려받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에 접속 → 상단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입력 → 서식 목록에서 원하는 양식 선택 → 파일 내려받기
방법 3. 전화·방문 요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면 출력본을 무료로 받거나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정규직·기간제 | 단시간(알바) | 작성 예시 |
|---|---|---|---|
| 임금 | 필수 | 필수 | 월급 210만원 / 시급 10,030원 |
| 소정근로시간 | 필수 | 필수 | 09:00~18:00 (휴게 1시간) |
| 소정근로일(요일) | 포함 권장 | 별도 명시 필수 | 월·화·수·목·금 |
| 휴일 | 필수 | 필수 | 토·일, 법정공휴일 |
| 연차 유급휴가 | 필수 | 필수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름 |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필수 | 필수 | 서울시 ○○구 ○○점 / 홀 서빙 |
| 계약 기간 | 기간제만 필수 | 해당 시 명시 | 2026.07.01 ~ 2026.12.31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① 임금 항목에 세전·세후 구분 없이 적기
임금은 반드시 세전(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200만원"으로 쓰면 추후 임금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본급 월 2,300,000원(세전)"처럼 명확히 적으세요.
②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기
시급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처럼 기재하세요. 별도 명시 없으면 추후 주휴수당 별도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③ 서명 후 사본을 주지 않기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2부를 작성해 사업주·근로자 각 1부씩 보관하거나, 1부 작성 후 사진이라도 찍어 근로자에게 전송하세요.
④ 수습 기간 조건을 구두로만 약속하기
수습 기간과 감액 임금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기간·수습 중 시급 9,027원(최저임금 90%)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단,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인 (계약서 작성 기준)
| 구분 | 금액 | 비고 |
|---|---|---|
| 2026년 최저시급 | 10,030원 | 이 미만 계약 조항은 자동 무효 |
|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 2,096,270원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
| 수습 감액 최저시급 (90%) | 9,027원 |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직 외 적용 가능 |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을 기재해도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준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PDF·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카카오톡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서명 솔루션을 활용한 PDF 계약서가 안전합니다.
Q. 고용한 지 1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작성해도 되나요?
이미 위반이 성립했지만,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진 시정은 향후 신고·조사 시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되며, 임금 분쟁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무 시간 무관하게 의무 가입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월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보험 가입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작성 핵심 요약
- 다운로드: 고용노동부(moel.go.kr) → 정책자료 → 서식자료 → "표준 근로계약서" 검색 (무료)
- 양식 종류: 정규직 / 기간제 / 단시간(알바) / 연소근로자 / 외국인 — 고용 형태에 맞는 양식 사용 필수
- 알바 양식은 소정근로일(요일) 별도 기재가 있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사용
- 임금은 반드시 세전 금액으로 기재 /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 작성 후 사본 교부 필수 —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이상으로 기재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직 외에만 적용 가능 (최저시급의 90%)
- 전자서명 PDF 계약서도 법적 효력 있음 (카카오톡 이미지는 불가)
- 작성이 늦었더라도 지금 즉시 작성 → 자진 시정으로 과태료 최대 50% 감경
표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내 사업장에 맞는 양식을 내려받아 모든 직원과 계약서를 완비해 두세요. 궁금한 점은 ☎ 1350으로 무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