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820,556원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내 가구의 인원과 소득·재산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자격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다소 높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부족분 현금 지급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병원비 대폭 감면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료·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등
아래 표는 2026년 가구원 수별 각 급여 선정 기준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여야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 보여도 근로소득 공제·재산 공제가 적용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모의계산 하기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기생계급여 실제 수령액 계산법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차액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0원 → 생계급여 820,556원 전액 수령
• 소득인정액 300,000원 → 생계급여 520,556원 수령
• 소득인정액 820,556원 → 생계급여 지급액 0원 (기준액과 같은 경우)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 29세 이하 40만 원에서 34세 이하 60만 원으로 늘어나, 월급 170만 원대 청년도 공제 후 생계급여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변경) |
|---|---|---|
| 청년 추가공제 대상 연령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 추가공제 금액 | 40만 원 | 60만 원 |
| 공제 방식 | 40만 원 후 30% 추가 | 60만 원 후 30% 추가 |
월급 170만 원인 청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4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의 근로소득이 월 170만 원이고,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10만 원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소득평가액은 77만 원, 생계급여 계산액은 820,556원 − 770,000원 = 50,556원입니다.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계산 기준 보기급여별 주요 혜택 한눈에 보기
급여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통신·전기요금 감면이나 문화누리카드 같은 연계 혜택은 별도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모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계급여: 가구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
• 의료급여: 급여대상 진료비 지원. 종별·진료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르고, 비급여 비용은 별도
•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또는 자가가구의 수선 지원. 가구원 수·지역·소득과 주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짐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입학금·수업료 지원
심사는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실제 생계·주거 관계를 담당자가 확인하므로, 부모와 동거하거나 따로 사는 청년은 가구 구성을 먼저 상담하세요.
신청 방법 및 부양의무자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급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부모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면 가구의 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①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②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③ 소득·재산 조사와 필요한 자료 보완
④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통지
⑤ 결정된 급여 종류·금액·지급 시작일 확인
Q. 직장에 다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30% 공제가 적용되고,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 추가공제까지 받습니다. 월급 170만 원대 청년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Q.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같은 보장가구라면 부모의 소득·재산도 가구 심사에 포함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 소득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종류별 공제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의 환산율은 연 4.17%가 아니라 월 4.17%이며, 주거용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로 구분합니다. 자동차에는 별도 기준과 예외가 있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외에도 등록된 특정 질환자·시설수급자 등 해당 유형이 있습니다. 2종은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급여대상 입원 진료비는 1종 본인부담 없음, 2종 10%이지만 식대·병실·비급여 등은 별도입니다. 병원비 전체가 무료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 종별 지원과 본인부담 보기Q. 탈락 후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재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변경됐거나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경우(2026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다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한 분들도 올해 모의계산을 새로 해보길 권장합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인상률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생계급여(32%):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4인 2,078,316원
- 청년 근로소득 공제: 34세 이하 60만 원 추가공제 (기존 29세 이하 40만 원에서 확대)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같은 보장가구의 소득·재산은 함께 심사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 다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확인하고,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가구 구성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