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수도권에서 운행하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단속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단속 기준과 면제 조건, 과태료 금액까지 정리합니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운행을 제한합니다. 단속 카메라로 자동 적발되며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 단속 유형 | 기간 | 시간대 | 과태료 |
|---|---|---|---|
|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 매년 12월~3월 |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5등급) | 연중 발령일 | 오전 6시~오후 9시 | 1일 10만원 |
| 4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 12월~3월 (일부 지역) | 서울시 일부 구역 확대 시행 | 지역별 상이 (최대 10만원) |
계절관리제 단속은 1일 1회 10만원이 기본이지만, 같은 계절(12~3월) 동안 3회 이상 적발되면 이후 적발분은 건당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차량이 4개월 단속 기간 내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 대상 — 내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계절관리제 단속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MECA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 면제 조건 | 증빙 서류 |
|---|---|---|
| DPF 부착 차량 | 저감장치(DPF) 부착 완료 및 정상 작동 | 저감장치 부착 확인증 |
| 장애인 등록 차량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 | 장애인 등록증 |
| 국가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차량 | 국가유공자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명의 차량 | 수급자 증명서 |
| 긴급 차량 |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 | 공문 또는 등록 확인 |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차종 특성상 DPF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부착 불가 확인서 (mecar.or.kr) |
과태료 없이 운행하는 방법 — 사전 등록 필수
① 온라인 신청:
MECAR (mecar.or.kr) → [운행제한] → [면제 신청] → 면제 사유 선택 → 증빙 서류 업로드
②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군청 환경담당 부서 방문 → 면제 사유 확인 후 등록
③ 사전 등록 중요:
면제 등록 없이 단속에 걸리면 이후에 면제 사유가 있어도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관리제 시작(12월)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서울시 단속 카메라 위치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인천은 각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MECAR에서 지역별 단속 현황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Q. 계절관리제 기간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도로로 우회하면 안전한가요?
단속 카메라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운행 자체가 금지된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단, 현실적으로는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에서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약속인 만큼 가능하면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면제 사유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MECAR에 이의 신청서와 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면제 등록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Q. 4등급 차량도 수도권에서 상시 단속 대상인가요?
현재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서울시 일부 지역(녹색교통진흥지역 등)에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정책 강화 시 단속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또는 MECAR에서 최신 단속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MECAR에서 지역별 단속 현황과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절관리제 시작 전에 미리 대비하세요.
📋 지역별 단속 현황 및 면제 신청하기💡 핵심 요약
- 수도권 5등급 단속: 매년 12~3월 계절관리제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평일 6시~21시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같은 계절 3회 이상 적발 시 20만원으로 상향
- 면제 대상: DPF 부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명의 차량, 긴급 차량
- 면제 신청: MECAR 또는 관할 구청 — 계절관리제 시작 전 사전 신청 필수
- 4등급 차량: 서울시 일부 지역(녹색교통진흥지역) 추가 제한 가능성 있음
- 근본 해결책: 조기폐차(최대 800만원 보조금) 또는 DPF 부착으로 면제 요건 충족
단속 과태료는 사전 대비로 피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계절관리제 시작 전에 MECAR에서 사전 등록을 완료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면서 새 차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