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압류·가압류는 없는지 — 이 모든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소에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요금·발급 절차·모바일 앱 사용법·주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 — 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을 떼러 가면 '열람'과 '발급' 중 선택해야 합니다. 요금도 다르고 법적 효력도 다릅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지 않으면 제출용으로 떼왔다가 반려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
|---|---|---|
| 요금 (2026년 기준) | 700원 | 1,000원 |
| 법적 효력 | 없음 — 개인 확인용 | 있음 — 공식 증명서 |
| 제출 가능 여부 | 관공서·금융기관 제출 불가 | 관공서·금융기관·법원 제출 가능 |
| 출력·저장 | 화면 열람 (PDF 저장 가능, 단 비공식) | PDF·종이 출력 가능 (공식 문서) |
| 추천 상황 | 계약 전 개인 권리관계 확인 | 대출 신청·부동산 계약·소송·상속 등 |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한 번 뽑아봐요"라고 하면 본인 확인용이므로 열람(700원)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 서류, 임대차 신고, 법원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300원 아끼려다 서류 반려로 다시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인터넷등기소 PC 발급 방법 — 단계별 안내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회원 가입 없이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공식 문서)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단계 | 방법 |
|---|---|
| 1단계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 2단계 | 상단 메뉴 → '등기열람/발급' 클릭 |
| 3단계 | '부동산' 선택 → 소재지 또는 고유번호로 검색 |
| 4단계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목적에 따라 선택) |
| 5단계 | 수수료 결제 (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 |
| 6단계 |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PDF로 출력 |
·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번갈아 시도
·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입력 (예: ○○아파트 101동 1001호)
· 건물 전체 확인이 필요하면 '건물 전체' 선택 → 집합건물 모든 호실 표제부 확인 가능
·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경우 토지+건물 각각 발급 필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발급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식 앱 이름은 '인터넷등기소'이며,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앱 이름 |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공식 앱) |
| 지원 OS | iOS (아이폰·아이패드) /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 |
| 이용 가능 시간 | 365일 24시간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 결제 수단 |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
|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
| 열람 요금 | 700원 |
| 발급 요금 | 1,000원 |
1. 갑구 (소유권 관련)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여부 필수 체크
2. 을구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여부와 채권 최고액 확인
→ 채권 최고액이 집값의 70~80% 이상이면 보증금 회수 위험
3. 표제부
→ 건물 구조·면적·용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불법 증개축 여부 파악
4. 말소사항 포함 여부
→ '현재 유효사항만'이 아닌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과거 권리 변동 이력 전체 확인 가능
5. 발급 일자
→ 계약 당일 또는 잔금일 당일 최신 발급본으로 확인해야 함. 오래된 등기부등본은 중간에 변동이 생겼어도 알 수 없음
Q.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나요?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열람·발급이 가능한 공개 서류입니다. 본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부동산이든 주소만 알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직접 발급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Q. 무인 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나요?
전국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운영 시간 제한이 있고 장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온라인이 더 편리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이나 PC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만 —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계약 목적이라면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설정됐다가 해지된 근저당권이나 압류 이력까지 볼 수 있어야 부동산의 권리 변동 이력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유자 확인 목적이라면 현재 유효사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00원짜리 등기부등본 한 장이 수천만 원짜리 전세 사기를 막아줍니다. 계약 전날이 아닌 잔금 당일 아침에도 한 번 더 발급해서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열람 700원 (개인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발급 1,000원 (공식 제출용)
- 관공서·은행·법원 제출 시 반드시 '발급' 선택 — 열람본은 반려됨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공식 앱 '인터넷등기소' → 365일 24시간 가능
-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공동인증서 없이도 발급 가능
- 계약 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권리 변동 이력 전체 확인 가능
- 잔금일 당일 아침 최신 발급본으로 재확인 — 중간 압류·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필수
등기부등본 한 장의 습관이 내 소중한 보증금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 이 두 번의 확인 습관만 들여도 전세 사기와 이중 계약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