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6개월 계산법 완벽 정리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딱 1년 6개월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계산법과 예외 상황 처리법을 국세청 예규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6개월 계산법 완벽 정리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가?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말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소유자) 본인이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매수할 때 종전 소유자(매도인)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단순 승계한 경우
• 주택 취득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

→ 위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 안 됨 → 1년 6개월 기간 계산 불가
✅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 취득 후 임대인이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새 임차인과 취득 후 처음 체결한 계약

1년 6개월 기간 계산 원칙

원칙 내용
계산 기준 월력(달력 기준)으로 계산
1개월 미만 처리 1개월 미만 기간은 1개월로 간주
기간 합산 임차인 중도 퇴거 시 조건 충족하면 합산 가능
📌 1개월 미만 올림 처리 — 국세청 예규 기준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19일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즉 1년 5개월 1일만 지났어도 1년 6개월로 인정됩니다.

임차인 중도 퇴거 시 기간 합산 방법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먼저 나가는 경우, 1년 6개월 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 예규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종전 임대 기간 + 새 계약 임대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요건 내용
임차인 자의 퇴거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 기간 전에 퇴거한 경우
새 계약 임대료 조건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산 범위 종전 임대 기간 + 새 계약 임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6개월 이상이면 충족
⚠ 임차인 중도 퇴거 합산 사례

사례: 직전 임대차계약 1년 2개월 만에 임차인이 자의로 퇴거
→ 새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거나 낮게 계약
→ 종전 임대 기간(1년 2개월) + 새 계약 임대 기간(4개월) = 1년 6개월 → 충족

주의: 새 계약 임대료가 종전보다 높으면 합산 불가

기간 계산 실전 사례 정리

사례 직전 계약 기간 인정 기간 판정
사례 A 1년 6개월 0일 1년 6개월 ✅ 충족
사례 B 1년 5개월 19일 1년 6개월 (올림) ✅ 충족
사례 C 1년 5개월 1일 1년 6개월 (올림) ✅ 충족
사례 D 1년 5개월 정확히 1년 5개월 ❌ 미충족
사례 E (합산) 1년 + 새 계약 6개월 1년 6개월 합산 ✅ 충족 (조건부)

Q.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16개월 만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자의로 퇴거하면 종전 임대 기간(16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개월은 1년 4개월로 아직 1년 6개월 미만입니다. 새 임차인과 임대료를 낮거나 같게 2개월 이상 계약하면 합산하여 1년 6개월 충족이 가능합니다. 새 계약 임대료가 기존보다 높으면 합산이 안 되므로 주의하세요.

Q. 직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기간에 포함되나요?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계약의 연속으로 보아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료 조건이 변동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1년 6개월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정확히 2년이면 상생임대차계약도 가능한가요?

네, 직전 계약이 2년이면 1년 6개월 요건을 훨씬 초과하므로 충족됩니다. 이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새 계약(2년 이상)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생임대인 조건 연장 여부와 양도세 비과세 거주 의무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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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이하 인상 시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하는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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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계산이 불명확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상생임대인 관련 예규와 특례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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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직전 임대차계약: 반드시 주택 취득 후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 (승계 계약 제외)
  • 1개월 미만 기간은 1개월로 올림 — 1년 5개월 1일도 1년 6개월로 인정
  • 임차인 중도 퇴거 시: 새 계약 임대료가 낮거나 같으면 기간 합산 가능
  • 사례 D 주의: 1년 5개월 정확히 0일이면 1년 5개월 → 미충족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기간도 직전 계약 기간에 포함
  • 기간 계산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세무사 확인 후 계약 진행

1일 차이로 상생임대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꼼꼼히 계산하고 여유 있게 기간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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