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한과 도산 인정 절차를 모르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체당금 신청 절차·도산인정 방법·조기 수령 요령을 아래에서 즉시 확인해 보세요.
체당금(대지급금)이란 — 종류와 상한액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임금·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도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도산 대지급금 | 간이 대지급금 |
|---|---|---|
| 적용 조건 | 법원 파산·회생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도산 인정 |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체불 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합)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체불액 |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일부 (상한 낮음) |
| 지급 상한 | 최대 2,1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연령·근속 기준 차등) |
| 신청 기한 |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법원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상한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2,100만 원은 도산 대지급금의 상한이며,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불된 임금 총액과 상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도산 대지급금 신청 절차 — 도산 인정부터 수령까지
회사가 법원에 파산·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도산 인정(사실상 도산 확인)을 통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법원 판결 없이도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
1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임금 체불 확인 및 상담
2단계. 도산 인정 신청 — 사실상 도산 확인 요청 (사업장 폐업 등 도산 상태 증빙 필요)
3단계. 공인노무사 추천 받기 (필요 시) — 복잡한 사건은 공단이 연결
4단계. 도산 인정 결정 — 고용노동부 판단 후 인정서 발급
5단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 인정서 및 서류 제출
6단계. 대지급금 지급 —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도산 인정 절차는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법원 파산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산 인정이 거부될 경우 법원 파산 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 비고 |
|---|---|
| 근로계약서 사본 | 없는 경우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대체 가능 |
| 임금체불 확인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 |
| 사업장 폐업 증빙 |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부도 증빙 등 |
| 퇴직 증명 서류 | 퇴직일 확인 (급여대장, 사직서 등) |
| 통장 사본 | 대지급금 입금 계좌 |
도산 인정이 완료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상한액 및 신청 절차 보기간이 대지급금 신청 — 도산 없이도 가능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명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1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
• 2단계: 체불 확인 → 민사 소송 또는 소액심판 청구
• 3단계: 법원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확보
• 4단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
• 신청 기한: 법원 판결·명령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상한: 최대 1,000만 원
Q. 퇴직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도산 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체불액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로 처리되며, 도산 상황에서는 체당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Q. 체당금 신청 비용이 드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및 도산인정 신청은 무료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도 무료입니다. 다만 소송이나 노무사 활용 시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체당금을 받은 후 회사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은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당금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가 구상금을 변제하면 추가 임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는데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증명되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카드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서, 업무 지시 문자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도산 대지급금 상한: 최대 2,100만 원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 신청 기한: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지급 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
- 법원 파산 없이도 고용노동부 도산 인정으로 신청 가능
- 간이 대지급금: 법원 판결 후 1년 이내 신청, 상한 1,000만 원
- 진정·신청 비용: 전부 무료
- 4대보험 미가입자도 근로 사실 입증 시 신청 가능
임금 체불은 범죄입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고 도산인정 절차를 동시에 안내받으세요. 신청 비용은 없고 지급은 2주 안에 이루어지므로, 빠른 행동이 수령 가능성을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