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부부합산 수령액 계산

아이가 생겼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꼭 알아두세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지금 계산해보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핵심 내용

항목내용
시행일2024년 1월 1일
적용 요건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특례 기간부모 각각 사용한 공통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첫 6개월
급여율통상임금의 100%
월별 상한액1~6개월째 각각 250·250·300·350·400·450만 원
7개월 이후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부부합산 수령액 계산

월별 상한을 각각 적용하세요. 부모 각각 1~6개월째 상한은 250·250·300·350·400·450만 원이며,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본인의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첫 달부터 일률 450만 원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 수령액 예시

부모 각각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예시부부 합산 월 상한
1·2개월째각 월 500만 원
3개월째600만 원
4개월째700만 원
5개월째800만 원
6개월째900만 원

신청 절차 (단계별)

1단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1.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 6+6 부모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3.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첨부
  4. 사업주 확인 후 처리
자녀 생후18개월 기준과 일반급여를 구분하세요.

6+6 특례의 자녀 연령·부모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급여는1~3개월 통상임금100%(월상한250만원),4~6개월100%(상한200만원),7개월부터80%(상한160만원)입니다. 특례 제외라고 첫달부터 모두8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공무원인데도 6+6이 되나요?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소속 기관에 문의하세요.

Q. 아빠가 6개월 이상 쉬고 싶으면?

6+6 특례는 부모 각각 사용한 공통 기간 중 최대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1년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또는 근로·사업 소득 월150만 원 이상 등의 취업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연말정산도 놓치지 않도록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7가지 확인하기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계산 기준 확인하기

💡 핵심 요약

  • 요건: 부모 모두 같은 자녀 육아휴직 사용, 자녀 18개월 이내
  • 급여: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별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
  • 신청: 고용24(work24.go.kr)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각 6개월씩 통상임금 100%를 받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고용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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