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도 통상임금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 방법과 급여를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 핵심 변경 사항
| 항목 | 기존 | 2024년~ 개정 |
|---|---|---|
| 최대 휴직 기간 | 1년 (12개월) | 18개월 (부부 합산 시) |
| 부모 모두 사용 시 특례 | 6+6 특례 (각 6개월씩) | 유지 |
| 첫 3개월 급여 상한 | 200만 원 | 250만 원 |
| 급여 지급 방식 | 80% | 최초 3개월 최대 100% |
육아휴직 급여 계산
| 기간 | 지원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 13~18개월 (연장 시) | 통상임금의 50% | 120만 원 |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인 경우:
- 1~3개월: 250만 원 × 100% = 250만 원
- 4~6개월: 250만 원 × 100% = 200만 원 (상한)
- 7~12개월: 250만 원 × 80% = 200만 원
- 13~18개월: 250만 원 × 50% = 125만 원
18개월 연장 신청 조건
- ✅ 자녀 1명당 부부 합산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
- ✅ 한 부모가 12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추가 사용
-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자동으로 18개월이 되는 게 아닙니다
12개월 육아휴직 종료 후 연장하려면 사업주에게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승인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연장 급여를 신청하세요.
12개월 육아휴직 종료 후 연장하려면 사업주에게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승인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연장 급여를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작 30일 전)
- 고용24(work24.go.kr) 접속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매월 신청 또는 최대 3개월 분 일괄 신청
- 사업주 확인 → 고용센터 심사 → 급여 지급
필요 서류
-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통상임금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부업 소득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하세요.
Q. 남성 근로자도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12개월까지, 배우자가 쓰지 않은 기간을 합산해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work24.go.kr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Q. 퇴사 후에도 이전 회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지만, 퇴사 후 신규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 퇴사 전 모든 급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언제 얼마나 받는지 확인💡 핵심 요약
- 최대 기간: 18개월 (부부 합산)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7~12개월: 80%, 상한 150만 원
- 13~18개월: 50%, 상한 120만 원
- 신청: 고용24(work24.go.kr)
- 주의: 연장은 별도 신청 필요
- 문의: ☎ 1350
육아휴직 18개월 연장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12개월 종료 전에 사업주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24(work24.go.kr)에서 연장 급여를 신청하세요. 배우자의 사용 기간에 따라 내가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두고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