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이직 전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두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일당 계산은 마지막 이직한 상용직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직 +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기준
| 구분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 |
|---|---|
| 상용직 | 유급일 기준 (월~금 5일 + 주휴일 1일 = 주 6일) |
| 일용직 | 실제 근로한 날 기준 (일한 날만 적립) |
| 합산 기준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상용직·일용직 합산 180일 |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예시
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고, 실제 일한 날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적립됩니다.
| 항목 | 상용직 | 일용직 |
|---|---|---|
| 주 5일 근무 시 1주 적립일 | 6일 (주휴일 포함) | 5일 (실제 근로일만) |
| 한 달 적립일 (4주 기준) | 약 24일 | 약 20일 (실제 일한 날) |
| 180일 충족 기간 | 약 30주 (7~8개월) | 약 36주 (9개월) |
구직급여 일당 계산 기준
구직급여 일당은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상용직)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 기간의 임금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1일 수령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상용직) × 60%
또는 하한액(최저임금 × 80% × 8h) 중 높은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상용직) × 60%
또는 하한액(최저임금 × 80% × 8h) 중 높은 금액
계산 예시
| 항목 | 내용 |
|---|---|
| 일용직 근무 기간 | 6개월 (실제 근로일 110일) |
| 상용직 근무 기간 | 6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약 120일) |
| 합산 피보험 단위기간 | 230일 → 180일 이상 충족 |
| 상용직 월급 | 2,500,000원 |
| 3개월 평균임금(1일) | 2,500,000원 × 3 ÷ 91일 ≈ 82,418원 |
| 60% 계산액 | 82,418원 × 60% ≈ 49,451원 |
| 하한액 | 10,320원 × 80% × 8h ≈ 66,048원 |
| 실제 지급액 | 66,048원/일 (하한액 적용) |
일용직이 마지막 이직인 경우
상용직 → 일용직 순서로 근무했고 일용직에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계산도 일용직 기준으로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계산이 다소 복잡하며, 이직 전 4개월간 일용근로 일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용직 마지막 이직 시
일용직에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내 일용근로일수가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마지막 이직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해야 합니다.
일용직에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내 일용근로일수가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마지막 이직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 기간이 18개월 초과 전에 있었는데 합산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만 합산됩니다. 18개월을 초과한 이전 일용직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일용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용직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해 소급 가입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상용직 중간에 일용직으로 짧게 일한 적이 있는데 피보험기간이 중단되나요?
상용직과 일용직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며, 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날이 겹치면 중복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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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가능: 상용직 +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개월 이내)
- 일용직 적립: 실제 근로일 기준 (주휴일 미포함)
- 구직급여 계산: 마지막 이직한 상용직 평균임금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 소급 가입 신청 검토
- 중복 날짜: 같은 날 겹치면 중복 산입 불가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상용직 이직 전 일용직 근무 기간이 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당은 마지막 이직한 상용직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용직 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