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이직 전에 일용직 근무가 있었다면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180일 충족 외에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 근로 의사·능력과 구직활동 등 수급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심사와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용직 +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기준
| 구분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 |
|---|---|
| 상용직 | 유급일 기준 (월~금 5일 + 주휴일 1일 = 주 6일) |
| 일용직 | 실제 근로한 날 기준 (일한 날만 적립) |
| 합산 기준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상용직·일용직 합산 180일 |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예시
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고, 실제 일한 날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적립됩니다.
| 항목 | 상용직 | 일용직 |
|---|---|---|
| 주 5일 근무 시 1주 적립일 | 6일 (주휴일 포함) | 5일 (실제 근로일만) |
| 한 달 적립일 (4주 기준) | 약 24일 | 약 20일 (실제 일한 날) |
| 180일 충족 기간 | 약 30주 (7~8개월) | 약 36주 (9개월) |
구직급여 일당 계산 기준
구직급여 일당은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상용직)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 기간의 임금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항목 | 내용 |
|---|---|
| 일용직 근무 기간 | 6개월 (실제 근로일 110일) |
| 상용직 근무 기간 | 6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약 120일) |
| 합산 피보험 단위기간 | 230일 → 180일 이상 충족 |
| 상용직 월급 | 2,500,000원 |
| 3개월 평균임금(1일) | 2,500,000원 × 3 ÷ 91일 ≈ 82,418원 |
| 60% 계산액 | 82,418원 × 60% ≈ 49,451원 |
| 하한액 | 10,320원 × 80% × 8h ≈ 66,048원 |
| 실제 지급액 | 66,048원/일 (하한액 적용) |
일용직이 마지막 이직인 경우
상용직 이후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근로자 수급자격과 기초일액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4개월 중 최근1개월을 제외한3개월의 임금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산식 등을 적용하므로4개월 임금 전체를 단순히 평균내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 기간이 18개월 초과 전에 있었는데 합산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만 합산됩니다. 18개월을 초과한 이전 일용직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일용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용직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해 소급 가입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상용직 중간에 일용직으로 짧게 일한 적이 있는데 피보험기간이 중단되나요?
상용직과 일용직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며, 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날이 겹치면 중복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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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가능: 상용직 +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개월 이내)
- 일용직 적립: 실제 근로일 기준 (주휴일 미포함)
- 구직급여 계산: 마지막 이직한 상용직 평균임금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 소급 가입 신청 검토
- 중복 날짜: 같은 날 겹치면 중복 산입 불가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상용직 이직 전 일용직 근무 기간이 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당은 마지막 이직한 상용직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용직 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