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24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세금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국내주식 세금 체계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정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현재까지 금투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개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 세금 종류
| 세금 종류 | 내용 | 세율 | 부과 대상 |
|---|---|---|---|
|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 시 거래대금에 부과 | 코스피 0.18% 코스닥 0.18% | 모든 투자자 (자동 징수) |
| 배당소득세 | 배당금 수령 시 원천징수 | 15.4% (지방세 포함) | 배당주 보유자 |
|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 차익에 부과 | 22% ~ 27.5% | 대주주만 해당 |
| 일반 매매차익 | 상장 국내주식 매매 차익 | 비과세 | 일반 개인투자자 |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 증권사가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 시장 | 세율 |
|---|---|
|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 0.18%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
| 코스닥 | 0.18% |
| 코넥스 | 0.1% |
| 비상장주식 | 0.35% |
예시: 100만원어치 코스피 주식을 팔면 1,800원의 증권거래세가 자동 공제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
| 기준 | 내용 |
|---|---|
| 코스피 종목 지분율 | 1% 이상 보유 시 |
| 코스닥 종목 지분율 | 2% 이상 보유 시 |
| 보유금액 기준 | 특정 종목 50억원 이상 보유 시 (2023년 기준 상향) |
※ 대주주 판단 시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연말 직전 보유 금액을 주의하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구분 | 세율 |
|---|---|
| 1년 이상 보유 (장기)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1년 미만 보유 (단기) | 27.5% (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7.5% |
신고 기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컨대 1분기(1~3월) 양도분은 5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주에서 배당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자동 공제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내 ETF 매매차익도 비과세인가요?
국내 상장 ETF 중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단, 해외 주식형 ETF, 채권형 ETF,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TF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투자 전 확인하세요.
Q.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이 질문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라면 같은 연도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손익통산)해 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Q. 미국 주식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 금투세가 폐지됐는데 앞으로 국내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현재까지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상태가 유지됩니다. 향후 세법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정책 변동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 시간외 주식거래 방법 지금 바로 확인💡 핵심 요약
- 금투세: 2024년 12월 폐지 확정 — 현재 미적용
- 일반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증권거래세: 매도 시 0.18% 자동 공제 (코스피·코스닥)
- 배당소득세: 배당금의 15.4% 원천징수
- 대주주 양도소득세: 50억원 이상 보유 시 22~27.5%
- 대주주 신고: 분기 말 후 2개월 내 홈택스 신고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4%가 자동 공제되고, 주식을 팔 때는 0.18%의 증권거래세가 빠집니다.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50억원은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니 특정 종목 집중 투자자는 금액을 점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