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예금보험공사 접수 서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은행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예금보험공사 접수 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한눈에 보는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운영 기관 예금보험공사 (KDIC)
신청 사이트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고객센터 ☎ 1588-0037
지원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당일은 불산입)
법적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착오송금"이란 수취 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4가지 대상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 내용
① 은행 선(先)신청 반드시 먼저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은행에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접수 불가
② 금액 범위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③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④ 법적 절차 미진행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①번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즉시 거래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먼저 하세요. 이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동의하면 별도 비용 없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반환 절차 — 단계별 흐름

1단계 — 거래 금융회사(은행)에 반환 신청

착오송금 직후 거래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추가 비용 없이 전액 반환됩니다.

2단계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은행을 통해서도 반환이 안 된 경우,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온라인(PC 웹 또는 모바일 앱)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3단계 — 심사

예금보험공사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SMS로 안내됩니다.

4단계 —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응하면 반환 완료 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5단계 — 지급명령 신청 대행 (수취인 거부 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대행합니다. 회수 완료 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접수 서류 — 본인 신청

아래는 착오송금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 목록입니다. 금융안심포털 구비서류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양식(HWP·PDF)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비고
이체확인증 파일 업로드 지참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신분증 불필요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작성 후 지참 금융안심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온라인 작성 작성 후 지참 금융안심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불필요 지참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필수 불필요 본인 인증용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 거래 은행 앱 → 이체 내역 → 해당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발급. 또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착오송금인 대신 가족이나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 서류 내용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동의)서 인감도장 필수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신청 방법 — 온라인 vs 방문

구분 방법 특이사항
온라인 신청 fins.kdic.or.kr 접속 후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PC 웹 또는 모바일 앱 지원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방문
(☎ 1588-0037 사전 문의 권장)
신분증 지참 필수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온라인 신청이 더 빠릅니다. fins.kdic.or.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청대상여부 확인 메뉴에서 먼저 대상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잘못 나간 돈을 돌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환급입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도 함께 챙기세요.

👉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공제 항목 7가지 보러가기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완벽 정리 보러가기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핵심 요약

  • 지원 금액·기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수 선행 조건: 반드시 거래 은행에 먼저 반환 신청 → 안 될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 신청 가능
  • 신청처: fins.kdic.or.kr (온라인) / 예금보험공사 방문 (☎ 1588-0037)
  • 핵심 서류 (본인 온라인): 이체확인증 + 공동인증서
  • 핵심 서류 (본인 방문): 신분증 + 이체확인증 +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채권양도통지위임장
  • 대리인 추가 서류: 인감 날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서류 양식 다운로드: 금융안심포털 구비서류안내에서 HWP·PDF 무료 제공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