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은행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한눈에 보는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예금보험공사 (KDIC) |
| 신청 사이트 |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
| 고객센터 | ☎ 1588-0037 |
| 지원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당일은 불산입) |
| 법적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착오송금"이란 수취 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4가지 대상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 조건 | 내용 |
|---|---|
| ① 은행 선(先)신청 | 반드시 먼저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은행에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접수 불가 |
| ② 금액 범위 |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③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④ 법적 절차 미진행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가장 중요한 것은 ①번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즉시 거래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먼저 하세요. 이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동의하면 별도 비용 없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반환 절차 — 단계별 흐름
1단계 — 거래 금융회사(은행)에 반환 신청
착오송금 직후 거래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추가 비용 없이 전액 반환됩니다.
2단계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은행을 통해서도 반환이 안 된 경우,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온라인(PC 웹 또는 모바일 앱)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3단계 — 심사
예금보험공사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SMS로 안내됩니다.
4단계 —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응하면 반환 완료 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5단계 — 지급명령 신청 대행 (수취인 거부 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대행합니다. 회수 완료 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접수 서류 — 본인 신청
아래는 착오송금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 목록입니다. 금융안심포털 구비서류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양식(HWP·PDF)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비고 |
|---|---|---|---|
| 이체확인증 | 파일 업로드 | 지참 |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 신분증 | 불필요 |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작성 후 지참 | 금융안심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온라인 작성 | 작성 후 지참 | 금융안심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불필요 | 지참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 |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 필수 | 불필요 | 본인 인증용 |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 거래 은행 앱 → 이체 내역 → 해당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발급. 또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착오송금인 대신 가족이나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추가 서류 | 내용 |
|---|---|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동의)서 | 인감도장 필수 |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신청 방법 — 온라인 vs 방문
| 구분 | 방법 | 특이사항 |
|---|---|---|
| 온라인 신청 | fins.kdic.or.kr 접속 후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
PC 웹 또는 모바일 앱 지원 공동인증서 필요 |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방문 (☎ 1588-0037 사전 문의 권장) |
신분증 지참 필수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
온라인 신청이 더 빠릅니다. fins.kdic.or.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청대상여부 확인 메뉴에서 먼저 대상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완벽 정리 보러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핵심 요약
- 지원 금액·기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수 선행 조건: 반드시 거래 은행에 먼저 반환 신청 → 안 될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 신청 가능
- 신청처: fins.kdic.or.kr (온라인) / 예금보험공사 방문 (☎ 1588-0037)
- 핵심 서류 (본인 온라인): 이체확인증 + 공동인증서
- 핵심 서류 (본인 방문): 신분증 + 이체확인증 +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채권양도통지위임장
- 대리인 추가 서류: 인감 날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서류 양식 다운로드: 금융안심포털 구비서류안내에서 HWP·PDF 무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