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을 때 합법적으로 채무를 줄이거나 면책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기간과 실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소득 있는 채무자 | 소득·재산 없는 채무자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 원 / 무담보 10억 원 | 제한 없음 |
| 기간 | 변제기간 3년 (예외 5년) | 면책결정 후 즉시 |
| 재산 보전 | 생계비 이상 수입 유지 가능 | 재산 대부분 청산 |
| 결과 | 잔여 채무 면책 | 전체 채무 면책 |
개인회생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기간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기간 →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총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4~5년입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 신청 | 관할 법원(지방법원)에 서류 제출 | 당일 |
| 2. 개시결정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신청 후 1~3개월 |
| 3. 변제계획 인가 | 채권자 이의 검토 → 법원 인가 | 개시 후 3~6개월 |
| 4. 변제기간 | 매월 법원 지정 금액 납부 | 3년 (예외 5년) |
| 5. 면책결정 | 변제 완료 → 잔여 채무 면책 | 변제기간 완료 후 약 1~2개월 |
개시결정 후 채권자 추심·가압류·소송이 즉시 중단됩니다. 변제기간 동안 생계비(2026년 기준 1인 월 153만 원 / 4인 가족 389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파산절차는 회생에 비해 기간이 짧습니다.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1년 내외로 마무리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 파산·면책 동시 신청 | 법원에 파산과 면책 동시 접수 | 당일 |
| 2. 파산선고 | 법원 심사 후 파산 결정 | 신청 후 1~3개월 |
| 3. 채권 신고 및 검토 | 채권자 채권 신고, 재산 조사 | 2~4개월 |
| 4. 면책결정 | 이의 없을 경우 면책 확정 | 파산 후 3~6개월 |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립되어 총 6개 지역에서 접수·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기존 서울·수원·인천 외 지역 신청자도 가까운 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실제 비용 — 현실적인 숫자 공개
| 비용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인지대 | 3만 원 | 3만 원 |
| 예납금(법원 공탁금) | 50~80만 원 | 40~100만 원 |
| 변호사·법무사 비용 | 100~300만 원 | 100~300만 원 |
|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
| 총 예상 비용 | 150~380만 원 | 140~400만 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이 무료 또는 대폭 감액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법원 예납금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본인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인지대와 예납금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서류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취업이나 이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 시 담당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 감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Q. 파산 면책 후 금융 거래가 가능한가요?
면책 결정 이후 신용불량 상태는 해소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신용정보에는 파산 이력이 일정 기간 남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CB·NICE 기준으로 파산 기록은 약 5~7년 보존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고 채무 총액이 10억 원(무담보) 이내라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가까운 법률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를 위한 합법적인 구제 제도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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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소득 있는 채무자, 변제기간 3년(예외 5년),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 개인파산: 소득·재산 없는 경우, 면책까지 6개월~1년
- 2026년 생계비: 1인 월 153만 원 / 4인 월 389만 원 (변제 제외 기준)
- 실비용: 인지대 3만 원 + 예납금 40~100만 원 + 변호사 100~300만 원
-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변호사 비용 무료 가능
-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 → 접수 기간 단축
적절한 시기에 법적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채무 늪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고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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