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 중 월 6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합니다. 가족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별도 조건이 있어 신청자마다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잔여 수당의 절반을 주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2026년 취업자에게 적용하면 계산이 틀려집니다. 내 신청 유형과 실제 받을 수당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훈련·일자리 알선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 없음 |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을 충족해도 본인 소득 등 별도 참여 제한을 함께 심사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다고 바로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1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즉시 취업이 어려운 학생·군 복무자 등도 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고용센터에 알리고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 금액
| 항목 | 지급 기준 |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기본 총액 360만 원 |
| 가족수당 |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 월 최대 합계 | 기본 6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100만 원 |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한 가구원 중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가족이 네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 원을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한 사람에 대해 20만 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가족수당 전체 한도는 월 40만 원입니다. 다른 수급자의 가족수당 대상인지 등 중복 지급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계산 예시
추가수당 대상인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고 다른 중복 제한이 없다면 월 6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입니다. 6개월 모두 같은 조건으로 전액 지급된다면 합계 480만 원입니다. 취업·소득 발생이나 활동 미이행으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수령액으로 보지는 마세요.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회차별 지급 신청을 해야 수당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사업·재산·이전소득 등 본인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창업하면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보기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등이 대상입니다. 청년특례로 1유형에 선정됐더라도 가구 소득이 60%를 초과하면 일반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 근무 기간 | 지급액 | 누적액 |
|---|---|---|
| 6개월 | 50만 원 | 50만 원 |
| 추가 6개월, 총 12개월 | 100만 원 추가 | 150만 원 |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전용 공간·매출 발생, 노무제공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등 각각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지원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의 첫 취업이 원칙이며, 유예기간 중 취업과 일부 직접일자리·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 등 지급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조기취업성공수당과 헷갈리지 마세요
고용24의 조기취업성공수당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새로 취업하는 사람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받는다는 계산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취업자는 위 취업성공수당의 대상과 근속 요건을 확인하세요.
3개월 수당을 받은 뒤 취업한 경우
가족수당 없이 기본 수당 60만 원을 세 차례 전액 받은 뒤 취업했다면 이미 받은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취업으로 남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되고, 취업성공수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 12개월 계속 근무했다면 150만 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합계는 330만 원이며, 기본 총액 360만 원에 잔여 수당을 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할 서류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를 받습니다. 전산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추가 증빙을 준비합니다.
- 선정 후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과 회차별 수당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안내하지만 서류 보완 등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공식 안내 고용24 수당별 지급 조건 · 고용24 참여 제한과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