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과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 중 월 6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합니다. 가족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별도 조건이 있어 신청자마다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잔여 수당의 절반을 주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2026년 취업자에게 적용하면 계산이 틀려집니다. 내 신청 유형과 실제 받을 수당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 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훈련·일자리 알선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나이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 재산 5억 원 이하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15~69세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15~34세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취업경험 요건 없음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을 충족해도 본인 소득 등 별도 참여 제한을 함께 심사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다고 바로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1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즉시 취업이 어려운 학생·군 복무자 등도 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고용센터에 알리고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 금액

항목지급 기준
기본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 6개월, 기본 총액 360만 원
가족수당조건에 맞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월 최대 합계기본 6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100만 원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한 가구원 중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가족이 네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 원을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한 사람에 대해 20만 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가족수당 전체 한도는 월 40만 원입니다. 다른 수급자의 가족수당 대상인지 등 중복 지급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계산 예시

추가수당 대상인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고 다른 중복 제한이 없다면 월 6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입니다. 6개월 모두 같은 조건으로 전액 지급된다면 합계 480만 원입니다. 취업·소득 발생이나 활동 미이행으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수령액으로 보지는 마세요.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회차별 지급 신청을 해야 수당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사업·재산·이전소득 등 본인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창업하면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보기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등이 대상입니다. 청년특례로 1유형에 선정됐더라도 가구 소득이 60%를 초과하면 일반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근무 기간지급액누적액
6개월50만 원50만 원
추가 6개월, 총 12개월100만 원 추가150만 원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전용 공간·매출 발생, 노무제공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등 각각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지원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의 첫 취업이 원칙이며, 유예기간 중 취업과 일부 직접일자리·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 등 지급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조기취업성공수당과 헷갈리지 마세요

고용24의 조기취업성공수당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새로 취업하는 사람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받는다는 계산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취업자는 위 취업성공수당의 대상과 근속 요건을 확인하세요.

3개월 수당을 받은 뒤 취업한 경우

가족수당 없이 기본 수당 60만 원을 세 차례 전액 받은 뒤 취업했다면 이미 받은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취업으로 남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되고, 취업성공수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 12개월 계속 근무했다면 150만 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합계는 330만 원이며, 기본 총액 360만 원에 잔여 수당을 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할 서류

  1.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와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고용센터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를 받습니다. 전산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추가 증빙을 준비합니다.
  4. 선정 후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과 회차별 수당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안내하지만 서류 보완 등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우려면 훈련비 지원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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