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3+3 제도와 6+6 제도는 혜택이 다르고, 현재는 6+6이 기본 적용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 3+3, 6+6이란?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머지 한 명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의 특례 급여 기간을 의미합니다. 3+3은 각각 3개월, 6+6은 각각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머지 한 명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의 특례 급여 기간을 의미합니다. 3+3은 각각 3개월, 6+6은 각각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3+3 제도 (구) | 6+6 제도 (현행) |
|---|---|---|
| 시행 시기 | 2022년 1월~2023년 12월 | 2024년 1월~현재 |
| 특례 기간 | 각 3개월 | 각 6개월 |
| 급여율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
| 월 상한액 | 300만 원 | 450만 원 |
| 부부 합산 상한 | 월 600만 원 | 월 900만 원 |
6+6 제도 급여 계산 (2026년 기준)
| 월 통상임금 | 1~6개월 (6+6 적용) | 7개월~ (일반 급여) |
|---|---|---|
| 200만 원 | 200만 원 (100%) | 100만 원 (50%) |
| 300만 원 | 300만 원 (100%) | 120만 원 (상한) |
| 500만 원 | 450만 원 (상한) | 120만 원 (상한) |
엄마·아빠 합산 최대 수령액 (6+6 적용, 6개월 기준)
엄마 450만 원 + 아빠 450만 원 = 월 최대 900만 원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
| 상황 | 추천 |
|---|---|
| 2024년 이후 출산 | 6+6 자동 적용 |
|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 6+6 → 상한액 450만 원까지 혜택 |
| 아빠의 육아 참여가 짧을 것 같은 경우 | 3개월이라도 특례 적용 가능 (6+6 내에서) |
현재는 3+3 제도가 종료되어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6+6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4년 이전 출생 자녀의 경우 적용 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6+6이 적용되나요?
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모두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기간과 순서에 따라 세부 급여가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을 아빠가 먼저 써도 되나요?
네. 엄마·아빠 어느 쪽이 먼저 사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6+6은 부부 모두가 사용할 때만 혜택이 있으므로 한 명만 사용하면 일반 급여(80%)가 적용됩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마다 6+6을 쓸 수 있나요?
네. 각 자녀별로 독립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두 번 6+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전 건강보험료 변동 미리 확인하기💡 핵심 요약
- 3+3: 2022~2023년 제도, 각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 원)
- 6+6: 2024년~ 현행 제도, 각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 원)
- 2024년 이후 출생 자녀: 자동으로 6+6 적용
-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 (각 450만 원)
- 신청: 고용24(work24.go.kr)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2024년 이후 출생 자녀는 자동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므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 계획을 세워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