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풀타임 근무가 힘들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세요.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제도 개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단축 시간 | 주 15~35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이하) |
| 기간 |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가능) |
| 지원 금액 |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100% 지원 |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
급여 계산 방법
| 단축 시간 | 급여 지원 비율 | 상한액 (월) |
|---|---|---|
| 1~5시간 단축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00만 원 |
| 6~10시간 단축 |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 원 |
| 11시간 이상 단축 |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 원 |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5시간 단축 → 단축분의 100% = 약 37.5만 원/월 추가 지원. 사업주가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을 줄이면 그만큼 정부가 보전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최소 30일 전)
- 사업주 승인 후 단축 근무 시작
- 고용24(work24.go.kr) 접속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매월 신청 또는 최대 3개월분 일괄 신청
- 고용센터 심사 → 다음 달 급여 지급
필요 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 단축 전·후 급여 내역서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
- ✅ 통상임금 확인서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 사업주 지원금 안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업무 공백 채용 시 추가 지원도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업무 공백 채용 시 추가 지원도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해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을 12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핵심 요약
-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 근로자
- 단축: 주 15~35시간으로 조정 가능
- 급여 지원: 단축분 통상임금의 80~100%
- 기간: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합산)
-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 사업주 거부 시: ☎ 1350 신고 가능
- 문의: ☎ 1350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4개월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고용24(work24.go.kr)에서 단축 급여를 신청해 매달 추가 지원금을 받으세요. 사업주에게 별도 지원금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면 승인받기 훨씬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