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과 부부가구 기준 및 월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과 부부 395만 2,000원은 단순히 1.6배 차이가 아니라 월 수령액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 감액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1인당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월 수령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한 번에 비교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과 부부가구 기준 및 월 수령액 비교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비교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배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값이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2025년 대비비고
단독가구월 247만 원+19만 원1인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30만 4,000원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 부부가구 수급 판정 예시
배우자 A씨 소득인정액: 180만 원 / 배우자 B씨: 160만 원
합산 소득인정액: 340만 원 → 395만 2,000원 이하 → 두 분 모두 수급 가능

부부 감액 20% 계산법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합산 수급으로 생기는 "집중 지원 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분기준연금액 (최대)감액률실수령액
단독가구 (1인)349,700원감액 없음349,700원
부부가구 (각자)349,700원−20%279,760원
부부가구 (합산)699,400원각 −20%559,520원
✅ 부부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단독이 유리한가?
- 1인당 금액: 단독 34만 9,700원 > 부부 각자 27만 9,760원
- 합산 금액: 단독 34만 9,700원 < 부부 합산 55만 9,520원
→ 두 분이 모두 수급 자격이 되신다면 감액이 있더라도 부부 합산이 더 많습니다.

월 수령액 비교: 소득인정액 구간별 시뮬레이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구간별 예상 월 수령액 시뮬레이션입니다.

소득인정액 (단독)기본 기초연금액감액 여부예상 수령액
100만 원 이하349,700원감액 없음349,700원
150만 원349,700원감액 없음349,700원
230만 원349,700원소득역전방지 감액약 170,000원
245만 원349,700원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소)최소 34,970원 이상
247만 원 초과수급 불가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경계선 근처에서 왜 덜 받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7만 원)에 근접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역전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산 방식내용
원칙(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조정 방법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 감액
최저 보장기준연금액의 10% 이상 보장 (33,970원 이상)
⚠️ 소득역전방지 감액 예시
소득인정액 240만 원인 단독가구:
240만 원 + 34만 9,700원 = 274만 9,700원 → 247만 원 초과분 = 27만 9,700원
→ 기초연금액 27만 9,700원 감액 → 실수령액: 약 7만 원
선정기준액 근처에서는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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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수급 자격이 되면 그 분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이 아닌 부부가구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수급자 1인에게는 부부 감액 20%가 적용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 기준에서 단독 기준으로 바뀌나요?

네, 배우자 사망 신고 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변경 심사됩니다.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최대 34만 9,700원)으로 조정됩니다.

Q. 이혼한 배우자도 부부가구로 보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 별개 가구로 봅니다.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이 적용되며, 배우자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 부부 감액 20%는 두 분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분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최대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이어도 각자 27만 9,76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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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 부부 합산 월 395만 2,000원
  • 부부 감액: 두 분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월 최대 수령액: 단독 34만 9,700원 / 부부 각자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이 247만 원 초과 시 초과분만큼 감액
  • 한 명만 자격: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심사 + 20% 감액
  • 배우자 사망 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변경 신청 필요
  • 합산 유리: 1인당은 단독이 많지만 합산은 부부 수급이 더 큼

단독·부부가구 모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며, 부부 감액이 있어도 합산 기준으로는 부부 수급이 더 유리합니다. 선정기준액 경계선 근처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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