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47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총정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이하 여부는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을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율·금융재산 공제 등 2026년 7월 기준 계산법과 실전 예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단독 247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총정리

소득인정액이란? —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값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공적 이전소득(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구성 항목내용공제 여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등근로소득 공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기본공제 후 환산율 적용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 적용법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공식으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수령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소득 유형계산 방법2026년 기준
근로소득(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기본공제 116만 원 + 30% 추가공제
국민연금수령액 전액 반영공제 없음
사업소득사업소득 전액 반영 (필요경비 제외 가능)개별 산정
일용근로소득(일용소득 − 116만 원) × 70%근로소득과 동일 적용
📌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월 200만 원 근로소득: (200만 − 116만) × 70% = 58만 8,000원으로 반영
월 116만 원 이하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0원 (전액 공제)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무 등으로 월 116만 원 이하를 버신다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재산은 종류별로 공제액이 다르고, 환산율이 달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기본 구조는 (재산가액 − 기본공제) ÷ 12 × 환산율입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이면 연 100%로 환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종류기본공제액연 환산율월 환산율
일반재산 (부동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연 4%÷12 적용
일반재산
중소도시
8,500만 원연 4%÷12 적용
일반재산
농어촌
7,250만 원연 4%÷12 적용
금융재산2,000만 원 (가구 기준)연 6.26%÷12 적용
자동차 (일반)해당 없음 (일반재산으로 편입)연 4%÷12 적용
자동차 (4,000만 이상)해당 없음연 100%÷12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일반재산: (공시가격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4% ÷ 12
금융재산: (예금·주식 합계 − 2,000만 원) × 6.26% ÷ 12

소득인정액 실전 계산 예시

서울 거주 단독가구 어르신 A씨 사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봅니다.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항목금액계산
국민연금 수령액월 80만 원전액 반영 → 80만 원
아파트 공시가3억 원(3억 − 1억 3,500만) × 4% ÷ 12 = 55,000원
예금5,000만 원(5,000만 − 2,000만) × 6.26% ÷ 12 = 156,500원
소득인정액 합계약 101만 1,500원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기 이용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소득인정액을 빠르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신청 후 공단 심사 결과가 기준이지만, 사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단계내용
Step 1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
Step 2가구 유형 선택 (단독/부부) → 거주 지역 선택
Step 3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입력
Step 4부동산 공시가격·금융재산·자동차가액·부채 입력
Step 5소득인정액 결과 확인 → 247만 원 이하 여부 판단
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가격은 시세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소득환산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이 0인가요?

본인 명의 재산이 아니라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가 높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Q.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단, 주택연금으로 잡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전후로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에서 금융재산·부채·자동차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고급 재산 산정 팁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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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단독·부부 수령액 비교와 부부 감액 20%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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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부동산 환산: (공시가 − 기본공제) × 4% ÷ 12 /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 금융재산 환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 6.26% ÷ 12
  • 자동차: 4,0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연 4%) / 이상 → 연 100% 환산
  •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 소득평가액 반영 (공제 없음)
  • 모의계산: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서 5분 내 추정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은 항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무료로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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