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이하 여부는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을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율·금융재산 공제 등 2026년 7월 기준 계산법과 실전 예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값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공적 이전소득(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구성 항목 | 내용 | 공제 여부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등 | 근로소득 공제 적용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기본공제 후 환산율 적용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 적용법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공식으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수령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소득 유형 | 계산 방법 | 2026년 기준 |
|---|---|---|
|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본공제 116만 원 + 30% 추가공제 |
| 국민연금 | 수령액 전액 반영 | 공제 없음 |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전액 반영 (필요경비 제외 가능) | 개별 산정 |
| 일용근로소득 | (일용소득 − 116만 원) × 70% | 근로소득과 동일 적용 |
월 200만 원 근로소득: (200만 − 116만) × 70% = 58만 8,000원으로 반영
월 116만 원 이하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0원 (전액 공제)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무 등으로 월 116만 원 이하를 버신다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재산은 종류별로 공제액이 다르고, 환산율이 달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기본 구조는 (재산가액 − 기본공제) ÷ 12 × 환산율입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이면 연 100%로 환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 종류 | 기본공제액 | 연 환산율 | 월 환산율 |
|---|---|---|---|
| 일반재산 (부동산)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연 4% | ÷12 적용 |
| 일반재산 중소도시 | 8,500만 원 | 연 4% | ÷12 적용 |
| 일반재산 농어촌 | 7,250만 원 | 연 4% | ÷12 적용 |
| 금융재산 | 2,000만 원 (가구 기준) | 연 6.26% | ÷12 적용 |
| 자동차 (일반) | 해당 없음 (일반재산으로 편입) | 연 4% | ÷12 적용 |
| 자동차 (4,000만 이상) | 해당 없음 | 연 100% | ÷12 적용 |
일반재산: (공시가격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4% ÷ 12
금융재산: (예금·주식 합계 − 2,000만 원) × 6.26% ÷ 12
소득인정액 실전 계산 예시
서울 거주 단독가구 어르신 A씨 사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봅니다.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국민연금 수령액 | 월 80만 원 | 전액 반영 → 80만 원 |
| 아파트 공시가 | 3억 원 | (3억 − 1억 3,500만) × 4% ÷ 12 = 55,000원 |
| 예금 | 5,000만 원 | (5,000만 − 2,000만) × 6.26% ÷ 12 = 156,500원 |
| 소득인정액 합계 | 약 101만 1,500원 | 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
복지로 모의계산기 이용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소득인정액을 빠르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신청 후 공단 심사 결과가 기준이지만, 사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1 |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 |
| Step 2 | 가구 유형 선택 (단독/부부) → 거주 지역 선택 |
| Step 3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입력 |
| Step 4 | 부동산 공시가격·금융재산·자동차가액·부채 입력 |
| Step 5 | 소득인정액 결과 확인 → 247만 원 이하 여부 판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가격은 시세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소득환산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이 0인가요?
본인 명의 재산이 아니라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가 높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Q.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단, 주택연금으로 잡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전후로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부동산 환산: (공시가 − 기본공제) × 4% ÷ 12 /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 금융재산 환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 6.26% ÷ 12
- 자동차: 4,0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연 4%) / 이상 → 연 100% 환산
-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 소득평가액 반영 (공제 없음)
- 모의계산: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서 5분 내 추정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은 항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무료로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