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지난해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재도전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월 395만 2,000원으로 2025년 대비 30만 4,000원이 올랐고, 수급 대상자도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선정기준액의 의미와 자격 조건, 월 최대 수령액까지 2026년 7월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란? — 기초연금 수급 판단의 핵심 기준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재산과 소득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폭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액 × 1.6
2026년: 247만 원 × 1.6 = 395만 2,000원
수급 자격 3가지 조건: 나이·국적·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미충족 시 수급 불가합니다.
| 조건 | 기준 | 비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출생 월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 상이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재외동포·외국인 제외 |
| 소득인정액 | 단독 247만 원 이하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재산 환산 합산액 기준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특례자(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부가연금액으로 일부 수급 가능합니다.
월 최대 수령액: 단독·부부 기준 (2026년)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27만 9,760원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단독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부 각자 (감액 후) | 274,000원 | 279,760원 | 기준연금액의 80% |
| 부부 합산 최대 | 548,000원 | 559,520원 | 두 분 합산 |
단독가구는 감액 없이 최대 34만 9,700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상향의 의미: 수급자 43만 명 증가
2026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전국 수급 대상자가 2025년 736만 명에서 2026년 779만 명으로 약 4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인정액 228만~247만 원 사이였던 단독가구가 새로 수급 가능해졌습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2025년 수급 여부 | 2026년 수급 여부 |
|---|---|---|
| 월 228만 원 이하 | ✔ 수급 가능 | ✔ 수급 가능 |
| 월 228만~247만 원 | ✘ 탈락 | ✔ 신규 수급 가능 |
| 월 247만 원 초과 | ✘ 탈락 | ✘ 탈락 |
신청 방법: 온라인·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채널 | 준비 서류 |
|---|---|---|
| 온라인 | 복지로 / 정부24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대리 신청 |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실제 소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247만 원은 실제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한 금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실제 소득이 247만 원보다 높아도 재산 규모에 따라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가 높아져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 2,210원 이하이거나 무연금자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전액(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셨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 부부 월 395만 2,000원
- 2025년 대비 인상: 단독 +19만 원 / 부부 +30만 4,000원
- 수급 3대 조건: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월 최대 수령액: 단독 34만 9,700원 / 부부 합산 55만 9,520원
- 수급자 확대: 736만 명 → 779만 명 (약 43만 명 증가)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재산을 환산한 값, 실제 소득과 다름
- 신청처: 복지로·정부24(온라인)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방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다면 올해 반드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5분 안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