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규제 완화 이후 전세 끼고 갭투자 가능 여부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의 시작 유예는 전매제한 해제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3년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도록 유예할 수 있지만, 의무기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민간택지를 구분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가격과 인근매매가격 비율에 따라3년 또는5년, 공공택지 외 택지는2년 또는3년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투기과열3~5년·조정대상2~3년처럼 지역지정만으로 나누지 말고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와 법령을 확인하세요.

3년 유예와 전매제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거주 시작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3년 이내로 유예하는 규정과 분양권·주택을 팔 수 있는 전매제한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의 임대계약도 거주개시기한·대출약정·토지거래허가 등 다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끝나야만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공통규칙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거주를 시작한 뒤에는 의무기간을 확인하세요

정해진 기간의 계속거주 원칙과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를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거주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거나 등기일부터 자동으로 의무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위반 시 제재와 매입절차도 해당 주택의 적용법령에 따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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