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자진퇴사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는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불 또는 저하의 정도와 입증 여부 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수급 조건 조건 기준 체불 횟수 이직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체불 금액 명확한 금액 미지급 (일부 지급도 해당) 회사 시정 여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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