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거래 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가족 간 아파트 직거래에서 가격을 낮게 설정하면 매도인에게도 양도세가 추징됩니다. "저렴하게 팔았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시가로 양도한 것처럼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 글에서 특수관계인 직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아파트 직거래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거래 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 — 저가 양도해도 시가로 과세하는 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인 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101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아래 두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적용됩니다.

• 시가의 5% 이상 차이
3억 원 이상 차이

→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9억 4,000만 원 미만(시가의 94% 미만)으로 팔면 적용
기준 초과 시 차액 전체에 적용 (초과분만이 아님)
⚠ 증여세 기준(30%)과 혼동 주의
부당행위계산부인(매도인 양도세):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 훨씬 엄격
증여세(매수인):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 차이 시 증여 간주

매도인은 5%, 매수인은 30%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시가에 가깝게 거래해도 매도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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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범위 — 누가 특수관계인인가?

구분 해당자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 등
경제적 관계 30% 이상 출자 법인의 임원·주주, 사실상 지배 법인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원·지배주주
📌 주요 직거래 관계 해당 여부
• 부모 → 자녀 매도: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 형제 간 매도: ✅ 특수관계인 (4촌 이내 인척 포함)
• 배우자 간 매도: ✅ 특수관계인
• 사돈 간 매도: 상황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 달라짐 → 세무사 확인 필요

2026년 강화된 시가인정액 기준 — 실전 영향

구분 2025년 이전 2026년 이후
매도인 양도세 거래가액 기준 신고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로 산정
매수인 취득세 거래가액 기준 취득세 부과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강화 부과
시가 산정 기준 일부 재량 여지 국토부 실거래가·감정평가액 기준 엄격 적용
다주택자 부담 일반 기준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추가 증가
🚨 실전 예시 — 시가 10억, 7억에 자녀에게 매도 시

매도인(부모):
• 거래가액 7억에 신고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국세청: 10억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 산출
• 취득가액 3억 가정 시, 양도차익 3억(실제 4억)이 아닌 7억으로 계산

매수인(자녀):
• 취득세: 7억이 아닌 10억(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부과
• 시가와 거래가 차액 3억: 증여 간주 → 증여세도 추가 부과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하는 방법

방법 내용
시가에 맞게 거래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시가의 95% 이상으로 거래가 설정
감정평가 의뢰 거래 전 감정평가로 법적 시가를 확정 → 세무조사 대응 증빙
증여로 전환 저가 양도 대신 정식 증여 절차 진행 (증여세 공제 활용)
세무사 사전 검토 거래 전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 거래 방식 설계

Q. 시가의 95% 이상으로 팔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시가 5% 또는 3억 이상 차이 아니면) 규정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100%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이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동일 단지 최근 실거래가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취득가 3억인 아파트를 7억에 팔면 원래 양도차익 4억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7억으로 재산정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최고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추가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Q. 형제 간 직거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네. 형제는 4촌 이내 혈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제 간 직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낮게 거래하면 매도인에게 시가로 양도세가 재산정됩니다.

부모 자녀 간 아파트 직거래 주의사항: 증여세 폭탄 피하는 적정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매수인 측 증여세 기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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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족 간 직거래 시 국세청 세무조사 타겟 안 되는 차용증 양식

직거래 후 자금 대여 방식을 사용할 때 세무조사를 피하는 차용증 작성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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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세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으로 부담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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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시가 대비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시 적용
  • 적용 효과: 실제 거래가 아닌 시가로 양도세 재산정 → 매도인 세금 추징
  • 2026년 강화: 취득세도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부과 → 매수인 취득세 부담 증가
  • 증여세 기준(30%)과 다름: 매도인은 5% 기준, 매수인은 30% 기준 → 혼동 주의
  • 대응법: 시가 95% 이상 거래 / 감정평가 의뢰 / 정식 증여 절차 활용
  • 형제·부부·조부모 등 특수관계인 모두 동일 기준 적용

특수관계인 직거래는 매도 전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거래 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고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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